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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윤만형
  • 등록 2018-03-20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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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노동'으로 수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력 의무 부과
  • 공무원에도 노동3권 보장…노동자 기본권 획기적 강화
  • 생명권·안전권 신설…알권리·자기정보통제권도 명시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했다.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며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공무원에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기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에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이를 포함시킬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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