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부의 함부르크 시가 독일 도시 중 처음으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각)부터 일부 도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금지를 실시했다.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막스 브라우어 알리 거리(580m)와 슈트레제만 거리(1.6㎞)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디젤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운행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25유로(약 3만1천원), 트럭은 75유로(9만4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