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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집사' 김백준에 징역 3년 구형
  • 김태구
  • 등록 2018-06-07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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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백준 "어리석은 판단 재차 사죄…진실 규명 위해 역할 할 것"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김백준(78)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징역 3년, 벌금 2억원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후 진술을 마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각각 2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돈을 전달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은 나이가 80살 가까이 되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자체는 김 전 기획관이 수수한 게 아니라 방조한 것으로 뇌물죄 성립 여부는 법리적 문제여서 김 전 기획관의 죄책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초반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재판부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며 “그것은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그 이후부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진실을 가리려는 생각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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