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이전 관행이라고 알았다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으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