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20일 오늘부터 시작됐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 원, 6인 가구 1천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늘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