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논란'의 중심에선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씨가 16일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에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