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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9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 앞두고 홍보 ‘강화’
  • 김문기
  • 등록 2018-06-20 1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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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9월부터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시가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공포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만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50조) 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은 이용자 개인의 의무이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사고로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가 머리인 만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조항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단속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 44조, 47조, 156조)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단속 기준은 0.05%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진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은 물론 에너지 절약, 대기 환경 오염 예방, 건강증진 등 자전거 이용 효과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크고 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입증하듯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4,937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71.2%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몇 가지 규칙과 안전 요령만 익히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해야 한다. 도보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인정돼 과실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 책임이 더 커진다.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도 필수다. 더불어 전조등 각도는 하향으로 조정해야 마주 오는 상대방의 눈부심과 그에 따른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탈 때 진행 방향을 주시하돼 노면도 세심하게 살펴야 파손된 도로 등으로 인한 큰 사고를 막을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과 별개로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안전모 구입비(200개)를 지원하고 있다. 1개 당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자전거 안전 교육 수료자에게는 추가로 2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약속한 시민(서명)이어야 한다. 단,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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