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 을 평가소득 보험료라고 부르는데,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제까지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이 556만 세대 정도가 되고, 평가소득 보험료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대신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저보험료는 월 1만 31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월세나 토지 등 재산에 따른 보험료에도 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반면 상위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6만원 정도 오르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액 자산가는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