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한심하고 어리버리한 업무능력을 가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징계사안은 아니라며 은행을 방패막이 하는 자세야 말로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들을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별로 분류하여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하였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의 자료는 이 집단의 원장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적폐방식대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이것 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은 철저한 반성과 각성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융위는 이보다 더한 적폐집단의 모습이 여전하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차 낭비라고 본다. 청와대는 왜 지금까지 금융개혁과 금융위, 금감원의 인적개혁을 이토록 진행이 안되고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아왔다는 것이 이번에 일부나마 밝혀졌다. 소득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입력하여 대출이자를 높인다든지, 신용도를 높아지거나 변화했음에도 경기불황기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높게 받아 온 사례나 고객의 담보가 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평가하거나 담보평가를 낮게 하는 등으로 높은 이율을 받은 경우, 금리산정 시스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한 경우 등 갖가지 이유로 금리를 높게 받아온 것이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금리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니,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애기가 나오는 자체는 금융위 등이 얼마나 무능하게 혹은 은행 편향적인 자세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리라는 문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문제 이전에, 먼저 은행들이 금리를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금리 개입 이전에 은행들이 금리운용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 감독하는 것이 기본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체를 안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금리적용과 관련에서는 투명성 즉,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합리성, 즉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했는지 감독하고, 공정성 즉, 산정된 금리를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무인데 이를 전혀 안 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대책을 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존중하되, 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소비자의 금리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대책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개선을 위해 금감원, 금융위,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TF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대표는 없이 자신들끼리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대로 징계사안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거창하게 발표하고 TF 구성하고 모범규준까지 과연 바꿀 필요가 왜 있단 말인지 도저히 이해조차 안되는 행위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비자가 대출이자의 부당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비난 받을 마땅한 행위를 오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이자 지급에 관련하여 앞으로 사례별로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관련하여 모든 대출자들의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대출자들의 대처방법으로는 먼저 대출자들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출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약정서류와 이자지급 내역을 요구하여 받아 약정서류에 의거 매달 이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은 권유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대출 처음에 어떻게 이율이 산정이 됐고 그 이후 어떻게 이율을 올리면서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를 은행에 답변을 요구, 파악해보고, 부당하다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이나 금융위, 금소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의 방법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