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북부지검을 빠져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 어렵다.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외압에는 "지난번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