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는 다음달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다.
‘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 10%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시중에 비해 금리가 낮은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자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