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부천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6만5000여 명으로,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월 최대 1만10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