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델타항공의 일방적인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대할 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고 그 경고를 들은 뒤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과 관련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들 전 직원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사는 이들 전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