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개원하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논쟁 끝에 통과된 조례를 개정 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작업이다.
경남 통영시의회가 김동진 전 시장의 임기 말 '꼼수 대토 촌극'의 빌미가 된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복원한다.
노골적인 꼼수 시도는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고, 마침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 여론이 악화되자 시의회 내부에서 임시회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직접 만나 소집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김 전 시장은 뒤늦게 안건 상정을 자진 철회 했다.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윤주 의원은 "가장 먼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8대 의원들의 뜻을 모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