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억지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8일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억지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포착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