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청)제주시는 7월 16일부터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제도 운영을 현행 농협 한 군데에서 제주은행까지 두 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주시 가상계좌 납부 제도는 지방세의 경우 2009년도부터, 세외수입의 경우 2013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간 가상계좌 납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던 특별회계까지 이번 기회에 전면 확대했다.
금융 환경의 다변화, 다양한 결제 수단의 발달로 납세자들은 좀 더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납세편의 시책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이제 2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