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