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지난달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범죄수사규칙의 경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라고 해서 수갑을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도주나 자해, 폭행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갑을 채우자는 것”이라며 “다만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류 불법거래 등에 있어서는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