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청)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 지원 신청을 한 4,371가구에 대해 '17년 산 정부양곡을 50~90%할인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저소득층가구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7년산 양곡을 1인당 구입 상한량 범위 내에서 포장단위(10kg, 20kg)를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보다 많은 가구와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