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85)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미 시인은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라고 밝혔다
이어“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적극 대응 의지를 보였다.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