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오후 2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소 참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오후 늦게 계엄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6일 새벽 4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물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 등 2명이라고 특수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