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53)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인 검사로서 지시 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저녁식사를 한 후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