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오는 31일 오후 8시부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구역(향수·화장품), DF5구역(패션잡화), DF8구역(탑승동) 영업을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제1터미널 3개 구역에 대해 지난 2월 말 높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권 해지 신청을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9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120일 의무영업기간 운영 후 후속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7월 31일을 공식적인 영업종료일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종료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조4000억 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통해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오픈한 다낭공항점이 영업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깜란공항점이 6월 열었다"며 "동시에 베트남 주요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해 베트남 면세점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