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제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자정 무렵 강원도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베엠베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차종에서 불이 난 것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차량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도로 주행을 중단시켜 달라’거나 ‘베엠베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잦은 화재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리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행 중단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