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년도 상반기(1.1.~6.30. 6개월) 행정심판처리 분석결과 행정심판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건수는 행정심판제도의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등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은 총 202건이다.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과 금년 상반기동안의 접수건수를 포함한 것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