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최저임금위가 결정한 항목별로 (노동부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움직이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중립적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