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