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