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여) 씨를 사망하게 한 한의원 원장 B(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6월 초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 한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로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