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5천명에게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보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한 데 이어 소송까지 내면서 사실상 정면충돌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서둘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 지원에 대해 “과거 심급별 1000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료 제공이다.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