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광역시청)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은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4일 6차 협상에서‘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급을 3.8%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합의했으며, 주5일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에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