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김현덕 판사는 "신연희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연희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말했다.
신연희 징역 3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칭 보스들의 민낯이 밝혀졌다"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