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검안 과정에서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신고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상처와 늑골 골절상,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 후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던 중 A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며 “폭행 당시 엄마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