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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 김만석
  • 등록 2018-08-18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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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불안·소비자 불편 등 고려…에어인천도 면허취소 않기로




정부는 불법 등기임원 논란으로 문제가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6년 간, 에어인천의 경우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2년간 각각 등기이사로 재직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각 항공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전날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김정렬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문 과정과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에 비해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적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청문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진에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아니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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