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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사기’ 조영남, 항소심 무죄
  • 김민수
  • 등록 2018-08-18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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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아이디어 낸 사람이 작가”




조수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조영남씨(7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수 활용이 보편화 된 현대 미술의 관행으로 볼 때 그림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조씨가 실제 작가이며, 조수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구현하는 기술자라고 봤다.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는 작품을 구매하는 여러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조씨가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작가의 친작(親作·직접 그림) 여부가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가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구매자들을 속인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대작 사실을 알았더라도 조씨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2015년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리게 한 그림 21점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사기)가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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