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광역시청)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18.3.27.)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