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5일 오후 6시43분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 도로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