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갚지 못한 천만 원 이하 빚을 감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신청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보다 정책 대상자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가 정책 대상자를 찾아 직접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개인파산으로 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