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어긋나 해당 조치는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서 당시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저는 구제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미 시간이 흘러) 한 시대가 정리됐지만 역사의 깊은 흔적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