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지정된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하고,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