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운동화를 진품으로 속여 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품 운동화를 진품으로 속여 팔아 6814명으로부터 7억 4000만원을 챙긴 쇼핑몰 운영자 A(34)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상표 가품 신발 공급업자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은 뒤 국내에는 물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 쇼핑몰, 과다한 할인 제공, 해외배송,공동구매를 강조하는 등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정품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중개하는 상품이라고 무조건 정품일 것이라고는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