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양 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재판 후 양 씨는 취재진 앞에서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말문을 열렸다.
이어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저 사람들 (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덧붙였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공개 요청 이유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