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V 홈쇼핑 보험 광고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끔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가 방송 광고만으로 보험상품의 핵심 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TV 홈쇼핑 보험 광고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지사항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속사포 방송이 많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써서 소비자가 보장 내용이나 지급 제한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방송 광고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보험협회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 글자 크기와 음성 속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보험회사는 물론 쇼호스트까지 법적 제재받을 수 있고, 보험협회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엔 방송을 제작할 수 없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