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행위로 공정거래 담합이나 부동산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라면서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로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면서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맞고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