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태백시가 17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그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불법광고물의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태백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담장,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화요일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은 대형‧일반‧족자형 기준으로 각 장당 5천원‧3천원‧1천원을, A4용지 이상의 벽보전단은 장당 200원을 지급하며, 1인당 월 지급한도는 20만원이다.
보상금은 월 1회 20일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벽보는 5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건축과 도시건축팀(☎033-550-21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