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요실금수술 등 720여 차례나 수술과 봉합을 맡겼던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간호사들은 대리수술을 보조했으며, 의료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한 것도 확인됐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