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20일 닭 가격 산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0여개 농가와 거래를 하며 전체 거래의 9010건 중 32.3%인 2914건에 대해 생닭의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와 합의돼 이행돼 온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다. 그런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약 농가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사업자와 농가 사이 불신의 주요 원인인 사육 경비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