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가장 만나기 싫고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담배피는 어른’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9월 20일자로 학교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 내 69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총 69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며,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해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금번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학교에서 직접 금연거리를 지정·신청한 19개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현장을 방문해 간접흡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전체 학교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8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거리 예정 구역에서 판넬을 설치하여 의견을 받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5.5%가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다발지역 신규 금연거리 5곳은 △여의동 롯데캐슬아이비 전면보행로(260m) △구)MBC~수정아파트 앞 보행로(280m) △에스트레뉴빌딩 옆(312㎡) △금융투자협회 앞 보행로(115m) △영등포역 서부광장 옆 보행로(435m)다.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IFC몰~한화손해보험빌딩(250m 연장) △당산역 사거리(1,023m 연장) △여의동 의사당대로(280m 연장) △여의동 63빌딩~성모병원 앞(620m 연장)은 금연구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대해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일인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일부터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7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69곳을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실내외 총 14,073곳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다.”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나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