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흡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SPC그룹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을 봐도 범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허 전 부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