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경찰은 개정된 내용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홍보·계도를 진행한 뒤 12월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이다.
하지만 경찰은 자동차 음주단속처럼 일제 단속하지 않고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에 한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호인들이 반환점 가면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반환점에 상습적으로 술먹는 지역 있으면 교통경찰관을 보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